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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30만원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에 대한 안내

작성자 쿡프로(ip:)

작성일 2005-12-06

조회 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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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셔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5년 1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모든 신용카드 30만원 이상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3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시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1.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일자 : 2005년 11월 1일(화요일)부터
2. 인증서 적용 안내
카드종류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비씨, 국민, 조흥, 우리 등 ISP 인증 ISP + 공인인증
삼성, LG, 외한, 신한, 현대, 롯데, 한미,
하나, 광주, 수협, 전북, 제주, 시티 등
안심클릭 인증 안심클릭 + 공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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